올해에도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제도가 적지 않게 바뀝니다. <br /> <br />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DSR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데요, <br /> <br />변화하는 제도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,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이번 달부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DSR 규제가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진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와,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은행권 DSR 40%가 적용됐는데요. <br /> <br />앞으론 이 두 가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, 총대출 금액이 2억 원이 넘을 때까지로 DSR 규제가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5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규제지역에서 6억 원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진 2억 4천만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, <br /> <br />이제는 차주단위 DSR 40%를 적용해 1억 4,200만 원만 빌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출 금액이 1억 원 가까이 줄어드는 겁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 저축은행과 카드회사 등 2금융권의 차주단위 DSR 기준도 기존 60%에서 50%로 낮아집니다. <br /> <br />[윤지해 /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: 지금의 매수 가격 수준에서는 쉽게 거래에 나서기 어려워지는 환경에 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DSR 규제와 맞물리면서 거래가 더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해 매물이 쌓이는 효과를 줄 것으로 판단합니다.] <br /> <br />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축소됩니다. <br /> <br />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상가겸용주택이라고 해도 비과세 대상이 줄어들고요, 수도권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수토지의 기준이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올해는 세금뿐만 아니라 금융 등 다양한 측면의 부동산 제도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대형 변수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3월에 치러지는 20대 대선인데요, <br /> <br />유력 주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한 만큼, 제도의 격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태현입니다.<br /><br />YTN 조태현 (chot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10122380248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